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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 경찰제도 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에 만들어진 경찰제도가 74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 친화적으로 바뀐 시기는 민주화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승만정권 시절에는 권력기반 으로서의 호위대 성격이 강했었죠.
4.19 혁명당시 부패한 권력을 지키는 선봉대 역할을 국가 경찰이 담당했었죠.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경찰은 국민치안 업무에도 주력했지만, 반정부 세력과 개혁세력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정권 호위적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경찰로서의 이미지는 사실 민주주의 정착과도 그 괘를 같이 합니다.
민주주의적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적 통치가 확립되면서, 이제 경찰은 정치권력 호위세력에서 벗어나 국민보호 세력으로 많이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경찰은 정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경찰이 중앙권력화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경찰이 시민과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가장 충실하도록 제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경찰의 출현입니다.
방대한 국가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각 분산, 이양시켜 국민 생활 속에서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경찰로서의 재 탄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치경찰제도는 당.정.청 논의단계이고,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 돼야 하지만, 자치경찰제도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비교하면 매우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이 바로 지방자치경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찰제도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력의 분화과정을 통해 민주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성, 그리고 중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 경찰제도를 어떻게 출범시키고 운영해서, 정착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주요한 경험 사례는 2003년부터 약 13년 동안 시행된 제주자치 경찰제도입니다.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는 교통관련 업무에만 주력했을 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죠.
즉 국가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국가경찰의 치안보조자 역할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포함한 권한이 지방자치 경찰로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과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준비해야 할 일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경찰인력의 단계적인 지방직으로의 전환, 그리고 지역치안 담당 능력에 대한 배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중복 방지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실현을 통해 국민만족 치안 서비스 극대화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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