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3·1운동 100주년 의미 되새기는 2월 ‘문화가 있는 날’

태극기 케이크 만들기·유관순 콜라주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 열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월 ‘문화가 있는 날’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1839개 문화행사가 전국 주요 문화시설 등지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달은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북 군산시립설림도서관에서는 28일 동화 ‘태극기 다는 날’을 읽고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태극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대전 한국족보박물관에서는 27일 오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촬영구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머그컵을 만들어보는 행사가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 즐거운도서관에서는 3월 2일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 위에 OHP 필름을 올려놓고 그려보는 ‘유관순 콜라주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공연도 준비돼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3월 2일 유관순 열사의 삶을 들여다보는 3.1절 100주년 기념 뮤지컬 ‘소녀의 꿈 유관순’을,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27일 현악 연주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공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무료로 공연한다.

서대문 감옥 8호실에 수감된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들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최고의 자전차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한 조선인 엄복동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이 27일 개봉한다.

이 밖에도 영화 ‘어쩌다, 결혼’, ‘빠삐용’, ‘더 와이프’ 등의 영화가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9시 상영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강원 춘천시립도서관은 27일 일제강점기를 시대 배경으로 한 영화 ‘YMCA 야구단’을, 제주 서귀포시삼매봉도서관은 영화 ‘동주’를, 경기 평택시팽성도서관은 영화 ‘박열’을 무료로 상영한다.

경기 남양주 묘적사, 충북 영동 반야사, 경북 성주 심원사, 서울 화계사, 충남 공주 갑사 등에서는 1박2일의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자는 템플스테이 누리집(www.templestay.com)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가능하다.

일상 공간에서 공연과 강연이 만나는 ‘문화가 있는 날’ 캠페인 '집콘'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에 만날 수 있었던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올레TV 등 기업 연계 문화행사도 계속된다.

이 밖에도 27일에는 경기 광명 호반아트리움에서 열리는 ‘헤르만 헤세전(展): 치유의 그림들’, 부산 본다비치스퀘어의 ‘반 고흐 빌리지전(展)’ 등에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해년을 맞아 돼지를 소재로 제주 이중섭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전(展)’은 27일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누리집(ht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음식 먹은 후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