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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37.7%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 경험”

문체부, 5대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4.4%만 기관에 신고

가해자 영구제명·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등 후속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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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6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여성 선수 중 37.7%가 입단 이후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예방 정책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입단 이후 ‘피해 경험 있다’ 14.2%, ‘기관에 신고했다’ 4.4%

조사 결과, ‘입단(종사)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4.2%(여성 응답자 중 37.3%, 남성 응답자 중 5.8%)였으며, 선수의 경우에는 응답자 중 15.9%(여성 응답자 중 37.7%, 남성 응답자 중 5.8%)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3%(여성 응답자 중 11.9%, 남성 응답자 중 1.5%), 선수의 경우에는 4.9%(여성 응답자 중 11.3%, 남성 응답자 중 1.7%)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입단(종사) 이후 ▲언어적·시각적·기타 성희롱은 12.7%(여성 응답자 중33.0%, 남성 응답자 중 5.1%), ▲육체적 성희롱은 4.3%(여성 응답자 중 12.9%, 남성 응답자 중 1.0%), ▲ 온라인 성범죄는 1.1%(여성 응답자 중 4.0%, 남성 응답자 중 0%)인 것으로 조사됐다.(중복 응답 가능)

성폭력 피해 이후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4%에 불과했다. ‘내·외부 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주변 동료 및 지도자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29.4%였고 ‘내·외부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주변 동료 및 지도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는 응답이 69.5%였다.

선수의 경우 가해자는 ‘코칭스태프’(35.9%), 장소는 ‘회식자리’(50.2%) 가장 많아

성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서, 선수의 경우 코칭스태프가 가장 많았고(35.9%), 그 다음은 선배 선수(34.4%)였다. 가해 장소는 회식자리가 가장 많았고(50.2%), 훈련장(46.1%)이 그 다음이었다.

‘고충처리기구 인지’ 19.0%, ‘최근 1년간 예방교육 받았다’ 63.1%

성폭력 고충처리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소속 단체 내 성폭력 고충처리기구(상담창구 등)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19.0%,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8.8%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응답자 중 63.1%였으며, 교육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3.0%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프로연맹과 협의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1월 25일 문체부·교육부·여가부 합동) 수준의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대책이 발표되면 이를 적극 반영해 후속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각 프로연맹의 상벌 규정을 개정해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가해자의 영구제명을 추진한다. 또한 성폭력 은폐를 시도한 구단·지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한다.

각 프로연맹의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프로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해 신고 접수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은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대책이 발표되면 이에 준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코칭스태프 등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윤리교육’ 내 성인지 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수준의 후속 대책을 통해 프로스포츠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고 나아가 성폭력 근절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라고 말했다.

☞ ‘모집단 특성 및 주요 조사 결과’ 첨부파일 참조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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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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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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