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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결정체계 개편안…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 균형있게 고려

2019.02.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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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은 제외한다.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데,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 등에 따라 9명이며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이다.

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왔다.

그 결과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77.4%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이하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이하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중 구간설정위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는만큼 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공익위원의 경우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국회에서 4명을 추천받는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한 만큼, 현행 결정기준에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이날 개편안을 발표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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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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