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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설치…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수립

설치계획 공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2019.02.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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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한민국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계획이 28일 공개됐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교육희망포럼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안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과 학제·교원·대입정책 등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등도 담당한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의 역할도 맡게 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상임)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한다.

상임위원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여러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는 문제를 고려해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위촉 시기를 다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한시적으로 정책수요와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비상설), 사무처도 둔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과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법안 통과 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 위원회 출범을 준비한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속한 교육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학생단체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거버넌스개편지원팀/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지원팀 044-203-7125/02-210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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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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