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지속돼 환경적 피해가 심각해졌는데요. 내 땅에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을 막기 위한 3가지 수칙, 함께 살펴볼까요?
1. 임대 부지 또는 창고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울타리(휀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할 경우 그 피해는 토지소유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실제 수천만 원~수십억 원의 처리비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
조직폭력배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 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사용됩니다.
내 땅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불법 투기 의심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신문고(☎110)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