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강우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 실험이 올해 서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국과 공동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조명래 장관은 “국민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인공강우 관련 기술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환경장관회의에서 양국이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를 7일 예보로 확대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격납고에 주기 해있는 인공강우 실험에 쓰일 기상청 기상항공기 앞에서 국립기상과학원 이철규 연구관이 설명하고 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실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울러 정부는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며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로 저감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최근처럼 고농도가 이어져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3일 연속 발령 시 국가·관급 건설공사 중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의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며 “신뢰와 내실에 기반해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해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맑은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