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데이에 맞춰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알록달록한 초콜릿 무지개 만들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달콤한 초콜릿 무지개를 만들어보세요!
◇ 준비물: 접시, 초콜릿, 따뜻한 물
<만들기>
1. 접시에 초콜릿을 동그랗게 놓아주세요. (Tip. 색깔은 자유롭게!)
2.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접시 가운데로 천천히 부어주세요.
(Tip. 물을 빨리 부으면 초콜릿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3. 조금만 기다리면 색소가 흘러나와 알록달록 초콜릿 무지개 완성!
Tip.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세요.
<심화 편>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초콜릿 무지개 만들기
1.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종이로 준비하고, 접시에 올려주세요.
2. 접시에 초콜릿 색깔을 마음대로 놓아주세요.
3. 따뜻한 물을 부으면 나만의 초콜릿 무지개 완성!
Tip.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사진이나 아이 사진 등을 이용해도 좋아요!
우리 아이 알록달록 색깔 공부도 하고 창의력도 쑥쑥 키워주는 나만의 초콜릿 무지개를 만들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