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착륙 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 해달라는 기내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비행기 모드’에 대한 궁금증을 카드뉴스로 풀어보아요.
◇ ‘비행기 모드’란?
비행기 탑승 시 전자기기의 통신전파가 기내의 통신전파를 방해하는 것에 대비해 셀룰러 통신, 블루투스, WI-FI 등 전자기기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비행기 모드 안 하면, 비행기 고장 나나요?
비행기 조종사는 이착륙 시 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는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교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종사가 관제탑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친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비행기 모드 꼭 해야 해요?
일부 항공사의 경우 기내 휴대폰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전한 비행기 운항을 위하여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모드를 설정하더라도 전자기기 내 저장되어 있는 어플, 카메라, 게임 등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요!
비행기 이착륙 시의 안전을 위한 비행기 모드 함께 실천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