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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다수공급자계약, 성능 확보된 제품 대상

5월 9일 전자신문 <조달청 '백신 SW' 도입 기준 '가격'에 방점...청와대는 성능 강조 ‘엇박자’ >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쇼핑몰 등록제품 중 경쟁이 가능한 일부 소프트웨어(SW)에 대해 시범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 중이며, 이는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05.1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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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조달청이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백신SW에 대한 MAS 계약 도입은 ‘성능’이 아닌 ‘가격’을 우선하는 정책

이는 청와대가 처음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19.4월)에 명시*된 ’성능‘ 위주의 전략과 전면 배치
 * ‘사이버보안 제품·서비스의 조달체계 등을 가격에서 성능 위주로 개선하여 기술경쟁 시장으로 체질 개선’

공공기관은 하반기부터 MAS계약에 의한 백신SW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함
 
보안업계는 기술발전 및 산업생태계의 저해를 우려. 백신은 운영관리(업데이트 등)가 중요하나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최소기준만 충족하려고 할 것이므로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제품 난립과 보안산업 성장을 저해

[조달청 설명]

조달청은 상용SW 중 성능이 확보된 제품(예. GS인증)에 대해 SW제값주기 정책에 부응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 중임

올해 MAS계약 추진 대상은 쇼핑몰 등록제품 중 ‘비교 및 경쟁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추진
 * 다수공급자계약(MAS) : 품질·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공급계약

경쟁이 불가능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유지

MAS계약 도입 시 5천만 원 미만의 백신SW를 구매할 경우에는 별도의 경쟁절차 없이 바로 구매 가능
 * 가격 등을 평가하는 2단계경쟁은 5천만 원 이상 구매 시에만 해당
 
향후 MAS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인증제품 등 성능이 확보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하게 되므로 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를 저해하는 것은 아님

문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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