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지난 2년,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좋은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달리겠습니다.
◆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 고용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줄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어렵게 만든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장기분규 사업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우려하였던 쌍용차, KTX 여승무원, 콜텍, 파인텍 등의 분규가 타결된 것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고용부진에 대한 평가에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30~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픈 부분입니다. 최근 회복되고 있는 고용증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 증대에 범부처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