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 사람이 결제한 뒤, 금액을 나누어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요즘 사람들. ‘간편송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 많아졌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 필요한 것들이 많았던 종전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간단한 인증만으로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편송금과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 577명 중 모바일뱅킹보다 간편송금을 선호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간편송금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편리성을 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은 ‘핀테크.’ 금융(Finance) + 기술 (Technology)를 합친 단어인데요. IT와 금융이 융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장점을 활용해 결제, 송금 등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핀테크 기술이 대중화되고 인기를 얻으면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들이 나타났는데요. 제1금융권 은행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간편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답니다. 우리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간편송금 서비스. 과연 어디까지 편리하게 해줄지 기대되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