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환경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미세먼지 없는 세상으로 한 걸음>
◆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
도로 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필두로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방법을 모색합니다.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총력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생활로 한 걸음>
◆ 다회용 컵 사용증가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대형마트, 중형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사용을 줄였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 걸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듬기 위해 특별구제계정 질환 확대 등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법 시행
화학물질, 화학제품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관리로 한 걸음>
◆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
분산된 정부 부처간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통합물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물 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