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취준생 박군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취업준비를 하던 힘든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에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우리 회사에 취직했을 땐 무척 기뻤어요. 알고보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저와 동기들이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직원이 늘어난 만큼 우리 회사도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임금이 적지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어 든든했어요. 청년은 목돈마련의 기회가, 기업은 직원의 장기 근속 유도 효과가 톡톡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 어디서 알아보아야 하냐고요? 이제는 <온라인 청년센터> 하나면 끝! 정부의 모든 청년정책과 취업준비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해요.
아직도 취직 준비에 여념이 없는 후배님들~ 힘내시고, 더 많이 꿈꾸고 도전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으로 전셋집을 얻을 줄 몰랐다니까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만 18세~34세 졸업 후 미취업자 8만명
지원: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 지원 + 1:1 취업상담, 심리상담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 효과
기업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 2017 7.5명 → 2018년 9.5명 (26.7% 상승)
◆ 청년내일채움공제 효과
장기근속비율 1년 이상 근속률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 48%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청년 78%
미가입자 대비 가입자 이직 확률 –86%
◆ 온라인 청년센터 youthcenter.go.kr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청년센터도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