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 이니면 도? 고신용자는 5% 미만 저금리지만, 중·저신용자는 모두 20% 안팎의 고금리로 대출받는 금리 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해 정책성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은행권에서 출시한 이래로 취급 금융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소득요건, 재직기간 등 대출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총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2016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8년 9월 7조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더 많은 서민들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