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보사’ 국가R&D 지원금, 관련법령·규정 따라 처리

5월 30일 한겨레 <인보사 100억대 지원하고도… ‘혁신 치료제’ 검증 못한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보사’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한 R&D 금액은 총 147억 2500만원으로 확인했다”며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05.3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서’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 지원금으로 281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나오지만, 복지부와 산업부 등은 134억만 지원했다고 밝힘

[산업부 설명]

가. ‘인보사’ 관련 국가 R&D 지원 규모에 대하여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25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원, 52.2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고,

ㅇ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1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총 147.25억원 중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 최근 10년 간 국가 R&D 지원 실적을 우선 확인함에 따라 ’02년 실적이 제외됨

ㅇ 그 밖의 금액 규모들은 국가 R&D 외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인보사’ 관련 국가 R&D 처리 방향에 대하여 

□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ㅇ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1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가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 호 사유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참고2 참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

[참고 1] ‘인보사’관련 국가 R&D 지원 내역

[참고 2] 국가 R&D 관련 법령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921),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2-2110-239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