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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수부,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개정안 고시

2019.06.0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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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에서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 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방이초등학교에서 열린 체험형 안전교육에서 어린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체험형 안전교육에서 어린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돼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는 여객정원의 2.5%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유아의 기준은 몸무게 15kg미만·키 100cm 미만이다. 

참고로 국제법에 따라 국제 항해를 하는 여객선에는 2010년부터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500톤 미만인 연안 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 길이 기준이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현재 규정은 국제 항해 대형선박 기준이라 연안여객선에 적용할 경우 구명뗏목 작동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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