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내용]
○ 검찰의 한 간부 발언을 인용하여 “그런데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 운영 훈령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재판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위주로 명단을 짰더니 청와대 쪽에서 줄줄이 비토(Veto·거부)를 놓은 것으로 안다”고 기재
○ 또한 “법무부는 요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 법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그 배경이 청와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한밤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서다”라고 기재
[법무부 설명]
○ 대검은 2017년 12월경 진상조사단 내부단원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로, 외부단원을 형사법교수 및 송무를 담당하지 않는 변호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후 2018년 1월 변호사 12명, 교수 46명, 검사 12명의 후보 명단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위원회’)에 송부하였음
○ 특히 변호사의 경우,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로 조사단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분명한 입장이었음
○ 위원회는 2018. 1. 30. 제5차 회의 등을 통해, 변호사 후보자 중 임명공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진상조사단원 구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사,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명단(30명)이 확정되었음
○ 이와 같이 진상조사단 명단은 대검과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을 청와대가 비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또한 근거가 없음.
문의: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