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대검 진상조사단 명단, 청와대·법무부 관여한 사실 없어

6월 13일 중앙일보<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거센 후폭풍 왜?>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검 진상조사단 명단은 대검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협의해 결정했고, 그 과정에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을 청와대가 비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2019.06.13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컬럼 내용]

○ 검찰의 한 간부 발언을 인용하여 “그런데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 운영 훈령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재판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위주로 명단을 짰더니 청와대 쪽에서 줄줄이 비토(Veto·거부)를 놓은 것으로 안다”고 기재

○ 또한 “법무부는 요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 법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 그 배경이 청와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한밤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이광철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지어서다”라고 기재

[법무부 설명]

○ 대검은 2017년 12월경 진상조사단 내부단원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로, 외부단원을 형사법교수 및 송무를 담당하지 않는 변호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한 후 2018년 1월 변호사 12명, 교수 46명, 검사 12명의 후보 명단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위원회’)에 송부하였음

○ 특히 변호사의 경우,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변호사로 조사단원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분명한 입장이었음

○ 위원회는 2018. 1. 30. 제5차 회의 등을 통해, 변호사 후보자 중 임명공증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진상조사단원 구성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검사,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명단(30명)이 확정되었음

○ 이와 같이 진상조사단 명단은 대검과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 청와대는 물론 법무부도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을 청와대가 비토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이규원 검사의 진상조사단 파견 배경에 청와대 행정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또한 근거가 없음.

문의: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