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약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국방 분야 등의 요구액도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산업 부문 요구액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 7000억원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상생형 일자리 등 새로운 수요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R&D 분야 요구액은 9.1% 늘어난 22조 4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이 증액 이유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 4000억원, 환경은 산업·수송·생활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 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올해와 비교해 7.3% 증가했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044-215-71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어공부 비법…영단어 틈틈이, 마인드맵 그리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