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절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임명제청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내용을 보내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로 보내지면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되는 것인데, 국무회의가 내일 있죠. 이때에는 정부인사발령안이라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헌법 89조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재가를 통해서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국회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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