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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 정책,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 건의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10%인 1900명 국민참여 공모형식으로 위촉

2019.06.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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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10%인 1900명이 국민참여 공모형식으로 위촉된다.

민주평통은 기존 지역 유력인사 위주의 조직에서 탈피해 국민참여형 통일기구로 거듭나고자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10%인 1900명이 국민참여 공모형식으로 위촉된다. 지원 신청은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민주평통 사무처 남부지역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10%인 1900명이 국민참여 공모형식으로 위촉된다. 지원 신청은 민주평통 홈페이지(http://www.nuac.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7월 4일까지 민주평통 사무처 남부지역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의 통일자문기구로서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기능을 수행하고, 자문위원은 국내 228개 시·군·구와 해외 122개국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9기 자문위원 임기는 2년(2019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으로 공모 인원은 1900명(국내 1600명, 해외 300명)이다.

지원 자격은 지역·연령·성별에 따른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2000년 9월 1일 이전 출생자)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자 및 해외에 거주지를 둔 재외동포(고려인 동포, 입양인 동포 포함) 전 국민이 해당된다.

신청은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7월 4일까지 민주평통 사무처 남부지역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문위원 활동계획서’를 통해 능력과 자질, 참여 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선정하고, 최종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8월 중 개별 통지된다.

문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남부지역과 02-2250-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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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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