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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가능

관계부처 합동, 국민경제생활 관련 행정제도 개선과제 20건 추진

2019.06.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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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등록을 하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에 직접 해당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접수받아 건보공단에 자료를 전송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경제생활 관련한 20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와 같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건의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고, 향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절차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24를 통해 졸업생(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포용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044-20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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