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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신청 10월 접수…최대 2개사 신규 인가

금융감독원, 신청자에 인가 절차 전 과정 컨설팅 제공

2019.07.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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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최대 2개사에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16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인가인수는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최종 신규인가를 결정한다.

다만 내실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은 일부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신청자에게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또 신청자와 외평위원간 접촉 기회도 늘린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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