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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국내 실태조사 및 도입 배경·사회적 영향 등 각계 의견 수렴 추진

2019.07.2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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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관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사진=KTV 화면 캡처)

민관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아울러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WHO는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적용은 2026년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044-20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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