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강보험료, 적정 부과원칙 따라 부과체계 개편 추진 중

7월 23일 한국경제 <한국만 재산에 건보료 매겨… 소득은 연금 뿐인데 20% 내라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다”며 “이 결과 지난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경감되고 전년 대비 2.2% 감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07.24 보건복지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에 따라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고, 중산층 이상 지역가입자는 오히려 부담이 증가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에는 미온적, 제1차 종합계획 발표 시 포함된 재정누수요인 방지 대책의 구체성 미흡

[복지부 설명]

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취지

○ ‘18.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적정 부담능력 있는 곳에 적정 부과 원칙” 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은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개편 전)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 각각 4,000만 원 이하 (최대 1억2000만 원)(개편 후)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 면제·감면으로 은퇴 시 재산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0

-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9000원 경감되고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의 ‘14~’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지역가입자 세대의 ‘14~’18년 월평균 건강보험료 추이.

○ ‘22년 예정된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은 강화하면서 재산보험료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2단계 개편 시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소득의 보험료 부과비중을 높이고, 

- 은퇴 후 소득수준은 낮고 재산만 보유한 지역가입자 등의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재산 공제제도 확대, 자동차 보험료는 고가 차량(4,000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② 국고지원 및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관련

○ 국고지원은 매년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 (국고지원 규모, 예산 기준) ’17년 6.9조 원 →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이와 함께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요양병원 부적절 장기 입원 억제, 급여비 부당청구 사후관리, 불법 증 대여·도용 관리 강화 등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 또한 향후 의료 과다 이용자 사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모든 급여항목에 대한 재평가, 노인 의료비 관리 강화 계획 수립 등의 과제도 확정되어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19.7.16∼)과 관련하여,  

-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출입국자료 등 정보를 일일 단위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27. 18:42 기준

  1.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순위동일
  2.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단계상승 3
  3. 영상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단계상승 1
  4.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단계하락 1
  5. '독파모' 정예팀 데이터 3544만 건 개방…'AI허브'서 무료 단계하락 3
  6. 정부,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에 '합동신속대응팀' 급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