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35도 이상 폭염땐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고용노동부,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조치 적극 이행 당부

2019.08.01 고용노동부
목록

폭염 대응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가 기존 섭씨 38도에서 35도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다.

한낮 무더위속에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낮 무더위속에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3개 기본수칙 이행 지침의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통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화되면서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지침은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향후 10년 우리나라 폭염 위험도 더욱 높아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