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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난민면접 수행 가능…사실조사 생략도 합법적 조치

8월 7일 동아일보 <공익법무관이 난민면접, 위법 앞장선 법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08.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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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명]

□ 공익법무관은 공무원 신분이며, 난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며, 당시 서울청 난민과 소속 공익법무관들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면접 등 난민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병역법」 참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34조의6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난민법 제8조제4항은 난민심사절차 중 면접·사실조사를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면접·사실조사를 ‘난민심사관’만이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위와 관련, 대법원은 난민법 조항에서 ‘난민심사관이 면접의 전(全) 과정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난민전담공무원이 면접을 실시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난민심사관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2019두38649(2019.7.25.) : “난민법은 ‘난민전담공무원이 난민과 난민인정 요건 들에 관한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면접조사를 진행한 후 난민심사관이 총괄하여 그 면접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난민면접이 실시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

 ○ 현재도 서울청 난민과에 공익법무관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난민소송이 급증하여 소송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조사 생략은 난민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 난민법 제8조제5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면접, 사실조사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생략은 동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난민법 제8조(난민인정 심사)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난민신청 시 신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심사 중 진술의 신빙성, 박해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심사로 전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 한편, 난민심사 절차 중 사실조사는 난민신청서, 국가정황 자료 등을 토대로 난민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절차이며,
 
 - 보도내용 중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겪은 박해와 관련 증거, 증언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절차”는 난민심사 절차 중 면접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면접절차 생략은 지시한 바 없습니다.

문의 : 법무부 난민과(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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