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사용 등 위반사항 철저 단속

8월 16일 한국경제 <500개 넘은 영어유치원…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08.19 교육부
목록

[교육부 설명]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입니다.

○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 4월 합동점검에서는 21개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학원 20개소 학원을 적발하여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으로 각 시·도의 교습비 조정기준(상한기준)에 따라 교습비 책정 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갖추어야만 학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서울 150㎡이상 △인천 120㎡이상 △경기 90㎡ 이상 등  

○ 또한, 학원의 명칭, 수강료, 급식비, 재료비, 피복비 등에 대한 정보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https://hakwon.se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 강사의 학력, 전공 및 소지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학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매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9월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고액 교습비등이 신고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특히, 8월 말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9~10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붙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명칭사용 관련 법령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