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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우리 바다 방사능 유입여부 지속 모니터링

김종회 의원실 보도자료 <방사능 오염됐던 후쿠시마현 등 인근 바닷물, 국내해역에 대거 방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08.2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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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17.9월∼’19.7월 기간 중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금지지역 왕래선박 121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128만톤의 선박평형수를 배출, ‘13년 해수부는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검사에서 세슘 발견, 이후 추가 조사 전무

[해수부 설명]

ㅇ2011년 및 2013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일본에서 적재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세슘134:40Bq/kg, 세슘137:50Bq/kg) 대비 1/7,700∼1/33,000 수준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배출수 관리기준”

ㅇ 2015년도부터는 우리해역의 방사능 조사*를 통해 방사능 유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해수부) 연안해역 32개 정점에서 연 4회, (원안위) 연·근해해역 32개 정점에서 연 4회 방사능 조사 실시

ㅇ 아울러,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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