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무려 3,356만 명! 답답한 고속도로는 가라! 당신을 위한 추석특별교통대책을 준비했습니다.
◆ 소통 원할한 귀경길 고속도로를 위해!
- 고속도로 2개 구간(61.5km)
- 국도 34개 구간(243.9km)
- 5개 구간(14.3km) 임시개통
◆ 얌체·난폭·음주운전 OUT!
- 119구급대(350개소), 헬기(소방29, 닥터7), 견인차량(2,260대) 등과 비상대응체계 구축
- 드론+암행순찰차+헬기 교통법규 위반 단속
- 주요 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 및 현장순찰 강화
◆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으로 걱정 NO!
- 예비차 129대로 운행횟수 1,287회 증가
- 버스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지하철
- 13일과 14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 운행횟수 29회 증가
◆ 비행기
- 국내 항공기 운항횟수 1일 평균 20편 증가
- 공항 주요시설물 및 이용객 안전 확보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여객선
- 운항횟수 1일 평균 142회 증가
- 여객선 및 접안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연휴 기간이 짧아 혼잡이 예상되는 귀성·귀경길! 서로 배려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며 사고 없는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