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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3.3㎡당 10만 6000원 오른 655만 1000원

2019.09.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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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644만 5000원→655만 1000원) 인상됐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04% 인상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04% 인상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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