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 경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내용을 정리 중에 있다’며 ‘조만간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에서 빠지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설명]
예금보험제도 관련 사안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