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 범부처 협력

준비위 제2차 회의…준비상황 공유·신남방정책 중점사업 이행 공동 점검

2019.09.17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 간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오는 11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점검을 위해 제2차 전체회의를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로 17일 외교부에서 개최했다.

위원회는 외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35개 관계부처 및 기관 차관·차관보급 인사로 구성됐다.

외교부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주요 일정, 성과사업 및 부대행사 등 준비현황을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 등 중앙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기관 회의로 진행됐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별정상회의가 우리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하고 아세안 10개국 맞춤형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상호 협업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산업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위원들은 비자 간소화, 한-아세안 FTA 네트워크 확대, 장학생 초청 확대, 항공 협력 확대, 금융권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등 분야별 실질성과 준비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과 아세안 양측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사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사전 붐업 행사로서 ▲한·아세안 열차 – 함께하는 미래(한아세안센터 주관) ▲2019 아세안 푸드 페스타(부산시 주관) ▲아세안 팝 뮤직 콘서트(문체부 주관)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 기간 부대행사로는 ▲스타트업 서밋(중기부 주관) ▲특별전시체험관(산업부 주관) ▲문화혁신포럼(외교부 주관) 등을 준비 중이이다.

서정인 단장은 “이번 부대행사 수가 과거 대비 5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이번 회의 참석 정상 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아세안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다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 주재 아래 신남방정책의 올해 57개 중점사업을 점검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도출사업 추진 동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30년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향후 30년간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별 구체 협력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한-메콩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외교부 아세안국 02-2100-7336, 준비기획단 02-3441-600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02-397-770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Q&A로 알아보는 A형간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