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자·손녀까지 살 수 있고, 취향대로 변신하는 집「장수명 주택」
◆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해 성능을 확인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주택
예문)
- 오래 가는 집, 장수명 주택
- 장수명 주택에 산다니 부럽다!
◆ 장수명 주택 장점은?
- 유지보수·수리가 쉬워요!
- 주택 평균수명이 길어요!
- 온실가스 배출량 건설폐기물이 적어요!
100년 가는 주택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 최우수 우수 등급을 포함한 실증단지 (세종 블루시티)! 오래 가는 주택에서 오래 오래 행복을 꿈꿔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