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돼지열병 초기상황에서 멧돼지 총기포획금지 이유는

10월 12일 SBS <“총 쏘면 달아나” 멧돼지 포획 안 해…돼지열병 지침 ’묵살‘>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2019.10.14 환경부
목록

[보도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발병시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총기포획금지조치를 내렸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발생 초기는 국내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아니었음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설정하는 3중의 지역 중 가장 외곽지역이 집중사냥지역인 것은 맞음

그러나 집중사냥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은 감염지역, 위험지역, 집중사냥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을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저지시킨 후에 시행하는 것임
 ※ 그 전에는 포획틀, 포획트랩을 이용한 포획을 실시

따라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과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포획을 금지한 것임
 ※ 총기포획시 멧돼지는 시군경계를 넘어 50km까지 이동한다고 알려짐
 ※ 멧돼지 ASF 조기 퇴치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체코의 경우도 멧돼지에서만 발생했었으며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총기포획을 시작하였음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