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발병시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총기포획금지조치를 내렸음
[환경부 설명]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은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으로 발생 초기는 국내 야생멧돼지 발생상황이 아니었음
환경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지침에 따르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설정하는 3중의 지역 중 가장 외곽지역이 집중사냥지역인 것은 맞음
그러나 집중사냥지역에서의 총기포획은 감염지역, 위험지역, 집중사냥지역에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을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저지시킨 후에 시행하는 것임
※ 그 전에는 포획틀, 포획트랩을 이용한 포획을 실시
따라서 멧돼지 이동차단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과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기포획을 금지한 것임
※ 총기포획시 멧돼지는 시군경계를 넘어 50km까지 이동한다고 알려짐
※ 멧돼지 ASF 조기 퇴치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체코의 경우도 멧돼지에서만 발생했었으며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총기포획을 시작하였음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