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분이 궁금해하는 실업급여의 모든 것!
갑자기 실직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구직급여로 부담을 덜자고요~
Q.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이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① 아래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④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결근 등)로 해고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전 할 일
-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
2. 거주 관할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2-1 불인정 시
- 구직급여 수혜불가
- 불복 시 심사 재심사 청구 가능
2-2 인정 시
- 재취업활동 하면서 구직급여 수혜
Q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 신청(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연도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이라면 수혜기간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혜 중이라면 질병,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