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 대통령 “포용성 강화 동아시아 노력 지지…韓, 책임 다할것”

“수소경제·미래차·스마트시티 등 분야서 아세안과 협력 확대”

2019.11.04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역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에 참석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아시아의 오랜 전통이며, 아시아인이 수천 년간 지켜온 포용의 정신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후 열린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후 열린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 오찬’ 발언 전문.

‘특별 오찬’을 마련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태국에는 ‘연꽃을 따되 상하지 않게 하고, 물도 흐리지 않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으로 공동번영을 추구해온 태국의 정신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아시아의 오랜 전통입니다.
아시아인이 수천 년간 지켜온 포용의 정신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역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했고,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경제 로드맵으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평화·상생번영의 아세안을 함께 만드는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물관리, 인프라를 비롯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번영하는 길을 아세안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년 6월, 한국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해온 아세안 각국이 서로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특별오찬으로 아세안의 지속기능한 발전과 상생번영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쁘라윳 총리님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대 궁궐·종묘·조선왕릉 문화행사·일정 한 눈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