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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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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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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