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대형화물차 소유주가 자동차제작사 협력 정비소 직원을 통해, 연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하여 매연저감장치(DPF)의 기능을 무력화함
[환경부 설명]
○ 이번 건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에 최초 출고 당시 장착된 매연저감장치(DPF)의 기능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됨
○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탈거·훼손·임의설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19.4.2, 시행 ‘20.4.3)
*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임의 탈거·조작을 요청한 사람과 정비업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의 무단 튜닝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전자제어장치(ECU) 등을 함부로 조작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주는 불법조작 유혹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044-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