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목) 대입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말고 일반인도 주의해야 할 사항 6가지.
◆ 1교시, 수험생에게 우선 양보!
수험생 입실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험생 차량을 우선 양보해주세요.
◆ 2교시, 수험장 인근 경적 금지
오전 8시 40분 시험이 시작되면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차량 경적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 3교시, 소음 발생하는 공사 중지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4교시 아파트 단지, 관공서 등 방송 자제
특히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25분(오후 1시 10분~1시 35분) 동안은 아파트 단지 방송 등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 5교시, 불법주정차 금지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불법 주차단속이 진행돼요. 불법주정차는 물론 시험장 전방 200m 차량 통제가 이뤄지니 주의해 주세요.
◆ 6교시, 출근 시간 조정
관공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의 출근 시간이 10시로 늦춰져요. 수험생들이 수험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세요.
올해 수능을 위한 수험생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작은 힘을 보태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