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연천군 살처분 돼지핏물 유출 취수장 영향 없어

11월 12일 SBS뉴스 <‘죽은 돼지 핏물’ 물든 임진강, 상수원 근처인데 괜찮나>, 13일 중앙일보 <핏물 유입 임진강 수돗물 어찌 마시냐>, 연합뉴스 <살처분 돼지 침출수 유출에 파주 금파 취수장 취수중단>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11.13 환경부
목록

[기사 내용]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돼지에서 핏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12일 오전 10시부터 파주 금파 취수장에서 취수를 중단하였고, 

○ 돼지사체 핏물이 임진강 지류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류지역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환경부 설명]

○ 매몰지에 쌓아둔 돼지사체의 핏물이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에 대하여

- 돼지 사체 핏물 유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연천 취수장까지 유하거리가 13km이나 핏물이 유출된 지점은 매몰지 인근이며,

- 방제둑을 쌓고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하류지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유출된 핏물은 펌프흡입, 준설 등을 실시하여 현재 하천에 핏물은 없는 상황임

-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유출이 없다면 13km하류에 있는 연천취수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파주시 금파취수장 취수중단에 대하여

- 파주시 금파취수장은 돼지 사체가 쌓여 있던 연천군 중면 마거리에서 약 55km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 매몰지 하천수가 취수장에 도착하지 않아 특별한 영향은 없는 상황임

* 하천 평균 유속 고려시 마거리 지점에서 금파취수장까지 5일 소요

- 다만, 파주시는 언론보도 이후 시민 불안을 우려하여 11.12 낮 12시경 수계전환을 실시하여 팔당광역계통으로 급수원을 변경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어 오후 3시 금파취수장에서 정상 취수중에 있음

○ 돼지 핏물이 일부 함유된 하천수에서 ASF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 매몰중인 돼지 사체는 ASF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로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한 것으로 ASF 바이러스 존재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 정확한 판단을 위해 11.12 채수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중에 있으며 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개예정임

○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정수장에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하여

- 정수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정수처리 후 소독 공정에서 99.99%까지 제거하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어 바이러스에는 안전함

* (수도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정수처리기준) 바이러스제거율 99.99%

○ 현재 수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 현재 취수장 수질은 핏물 유출전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수자원공사 등 합동으로 연천 취수장 현장 확인 결과(11.12),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고 전·후 수질의 변화도 없었음

-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하천 유출은 없는 상황이나 매몰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장점검(시료채취 병행)을 지속 실시하여 핏물 등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음

붙임 : 현장 방제조치 및 수질분석 결과·연천 돼지 살처분지 하류 취정수장 현황 및 위치·돼지 혈액 유입시 정수처리에의 영향

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국 물이용기획과(044-201-7126)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