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고궁·종묘·왕릉 등 문화시설과 프로스포츠 경기에서는 고3과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시민이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줄에 걸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2019년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장해 ‘문화 혜택’을 확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증 또는 2020학년도 대학수험능력시험 수험표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입장 혜택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과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는 고3과 수능 수험생들에게 이번 문화 혜택 확대는 올바른 덕성을 함양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립 문화시설 등 무료·할인 혜택 및 특별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3, 수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 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나이 제한(만 24세 이하) 없이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서는 고3, 수험생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급 단위(1회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품 탐색 교육(11월 22일~12월 6일 10:00~12:00)을 실시한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와 영화 상영(11. 14.~12. 30.)을 진행한다. ▲ 예술의전당에서는 전당에서 진행된 발레, 클래식, 뮤지컬, 창작가무극, 전시 등 주요 공연작품 8편을 영상물로 제작해 영상과 음향설비를 갖춘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 3 수험생 특별 상영회(11월 14일~2020년 2월 29일)를 개최한다.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국악원 등에서도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획공연 50% 할인 혜택,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19 공예트렌드페어’ 무료입장 혜택을 마련했다.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무료입장 및 해양유물전시관 진로 교육 제공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 및 유적관리소(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에서는 14일 수능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내국인들에게 역사의 숨결을 배울 수 있도록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급(1회당 30명 내외)을 대상으로 무형유산과 해양문화유산 관련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집콘·청춘마이크 특별프로그램 진행…프로스포츠 경기 입장 할인 혜택
수험 기간 동안 고생한 수험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별 행사도 열린다.
▲작가 김중혁과 가수 김동완이 집콘 강의 콘서트 ‘동네책방에서 만난 인생책(27일 20~21시, 천안 인생책방]’에서 고3, 수험생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공연을 펼친다. ▲길거리 공연인 청춘마이크 행사(30일 11~13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는 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다양한 분야의 공연팀과 함께 고3, 수험생들의 피로를 날려 줄 예정이다.
겨울철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수험생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프로농구(KBL)는 수능일부터 시즌 종료 시까지, 수험생에게 구단별로 일반석 무료입장, 홈경기 무료입장, 특별석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여자프로농구(WKBL)도 수험생 대상으로 무료입장 행사를 ▲프로배구(KOVO)는 고3 학생증 또는 수험표를 제시하면 3월 말까지 구단별로 무료입장 또는 30~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누리집(ht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주 산림의 신령스러움과 역사를 간직한 숲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