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 밴 컵라면 용기 버려? 재활용해? 어쩔?
▶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 가능!
▶ 오염된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다 먹은 컵라면 용기에 붉은 기름기 등이 이염되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땐, 무조건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오염된 비닐류 역시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헷갈리는 분리배출 상식 TOP 5
1. 과일 완충재도 재활용 가능?
재활용 가능해요. 이물질이 묻지 않았다면 스티로폼으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2. 아이스팩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
아이스팩의 내용물은 수질오영의 위험이 있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하나 환경을 위해서 재사용하거나 집 근처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3. 분리하기 어려울 때는?
칫솔, 장난감 등 여러가지 재질이 섞여 있는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주셔야 해요.
4. 깨진 유리도 재활용?
깨진 유리, 거울, 유리식기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신문지에 잘 싸서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버려주세요.
5. 이 외에 재활용되지 않는 품목들
나무젓가락, 도자기류, 한약재 찌꺼기 등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않는다”를 꼭 기억해주세요.
◆쓰레기 배출 방법 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환경부 에서 발표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클릭)을 참고하거나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검색해 확인해주세요!
*애플 앱스터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손안의 분리배출' 검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