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WTO 쌀 관세화 검증이란?
WTO 규정상 회원국은 자국의 관세 등 양허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검증이라고 함
우리나라는 20년간(1995~2014)의 쌀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여 WTO에 통보하였으나,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2015년부터 검증협의를 해왔음
2. TRQ가 무엇인지, 쌀 TRQ는 무엇인지?
TRQ(Tariff Rate Quota)는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의 수입기회가 보장되고, 초과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이중관세제도
쌀은 2차례(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미루고 그 대가로 TRQ 설정·증량
* (’95) 51천톤(‘88~’90 소비량의 1%) → (’04) 205 → (’14) 409(소비량 8%) (관세율: 5%)
3.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미국 등 5개국은 쌀 관세율(513%) 산정방식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음
4. 쌀 관세율 513%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상대국들의 주장은?
관세율 513%는 WTO 규정에 따라 ‘86~’88년도 국내외 가격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다만, 어떤 국제가격을 사용하는지는 논란이 있으며, 상대국들은 관세율 200~300%를 주장하였음
5. 국가별 쿼터 배분의 법적 근거, 해외 사례가 있는지?
WTO(GATT 제13조)는 수입국이 TRQ를 운영할 때 국가별 쿼터(CSQ)를 배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2014년 실제 운영한 사례가 있음
* GATT 제13조제2항(d) :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국이 공급국들에게 쿼타를 배분할 경우, 실질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당사국들과 쿼타 배분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국가별 쿼터 도입 해외 사례>
미국(설탕, 낙농품, 소고기 등), EU(바나나, 소고기, 버터 등), 캐나다(버터), 대만(쌀) 등의 다수 사례가 있음
* 대만은 2002년 WTO 가입당시 쌀을 1년간 관세화 유예하고, 2003∼2007.6월 쌀 관세화 검증결과 미국, 호주, 태국, 이집트에 국별쿼터 배분
6. 국가별 쿼터를 도입하면 더 비싸게 사야하는 것 아닌지?
국가별 쿼터라고 해서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설정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면 유찰되도록 하고, 3회 유찰될 경우 글로벌 쿼터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음
과거 10년간(‘05~’14) 국가별 쿼터를 운영한 당시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운영하였으며, 유의미한 가격상승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7. 밥쌀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이 맞는지?
지난 10년(2005~2014)간 규정되었던 밥쌀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되었음
다만,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WTO규정(내국민대우)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수입은 불가피함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12만톤에서 6만톤으로 절반 감축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음
* 밥쌀 도입량 : (’05) 23천톤 → (’10) 98 → (’14) 123 → (’15) 60 → (’16) 50 → (’17) 40 → (’18) 40
8. WTO 개도국지위에 따라 쌀의 관세율 감축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 쌀 관세화는 1995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는 것임. 따라서, 차기 WTO 협상부터 적용될 개도국지위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음
또한, 차기 WTO 협상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044-201-20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