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아세안이냐고? 아세안은 우리 교역대상 2위, 인구 평균 연령이 300이야. 무척 젊지? 그래서 소비시장도 연평균 15% 폭풍 성장! OECD가 전망하길 2030년쯤엔 이분들이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를 차지할 거라는군. 여기가 바로 블루오션 아니겠어? 캬~
우리나라가 아세안+인도와 가까워지면 교역 범위도 넓어지고, 안보에도 도움 되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발표! 그 남방 말고 이 남방에도 신경 좀 써라~
신남방정책에는 ‘3P’라는 핵심 철학이 있어.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인적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가 되자는 거야. 어때, 멋지지?
이번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세 번째! 이건 아세안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진정성이라고나 할까? 그만큼 신남방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고! 올해 주 아세안 대표부도 생겼고, 앞으로 신남방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넘나 기대되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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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