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수한 기술과 선진 노하우로 인정받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역내 첫 완성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기로 한 것은 또 하나의 양국 간 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한국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시장 안착을 위한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건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호혜적으로 증진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양국이 수차례 협의해 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이 이른 시일 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했다.
양 정상은 조코위 대통령이 신정부 중점과제로 삼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했다”며 “지난해 세종시를 미래형 스마트 시티 조성 시범도시로 선정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새 수도는 스마트 시티, 친환경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며 “한국의 발전된 기술들이 수도이전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및 법제 분야 법령시스템 구축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한 협력이 이뤄져 왔음을 평가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과 조직,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를 넘어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엔, 믹타(MIKTA), P4G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상호 국빈방문 등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우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필리핀 정상회담…“내년 FTA 최종타결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