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무꾼 씨.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트리는데... 이때 등장한 산신령님!
“나무꾼아, 주휴수당에 대한 퀴즈를 다 맞히면 도끼를 상으로 주겠다~”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
Q.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입니다.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열심히 일한 당신, 주휴일을 재충전하면서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