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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9.1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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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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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무꾼 씨. 그러던 어느 날, 소중한 도끼를 연못에 빠트리는데... 이때 등장한 산신령님!
“나무꾼아, 주휴수당에 대한 퀴즈를 다 맞히면 도끼를 상으로 주겠다~”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으로 계산해요. 연봉제, 월급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Q. 누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입니다!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

Q.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 체불입니다.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열심히 일한 당신, 주휴일을 재충전하면서 내일의 에너지를 준비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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