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수면다원검사에 건보가 적용(’18.7.1.) 후 검사비가 낮아지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검사 부작용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이후 양압기 임대료 보험급여 급증
[복지부 설명]
○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의 의심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단순 코골이 등의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수면무호흡증은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혈관계 질환, 치매, 우울증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술치료는 이미 과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구개인두성형술 등)
- 하지만, 진단과정상 필수적인 수면다원검사는 계속 비급여로 운영되어 환자의 부담이 높았던바, 수면 관련 전문학회 등은 지속적으로 수면다원검사 등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을 요청*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상대가치점수등의 조정 등)에 따른 신청절차에 따름
- 가입자 측도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해 7월부터 양압기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 전체적인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수면다원검사 항목도 현재 수면무호흡증의 발생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 특히, 양압기 임대료 급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를 대여받은 후 양압기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계속 지급하는 등 별도 관리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30일 사용기간 중 양압기를 하루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 이상인 환자에 한해 계속 급여 실시
- 그간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것을 무조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국민의 요구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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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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