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 운영 예정…논의 결과 따라 후속절차 추진

12월 7일 SBS 8뉴스 <자연발생석면 지역 ‘암 위험’ 알면서도 무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13일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 이후 예비조사 성격으로 진행된 일부 영향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본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12.0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 내용]

 ① 환경부는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마친 것은 물론, 건강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②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리지역 지정 및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작성 이후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의 영향조사를 시작하면서, 영향조사 방법론 정립을 위한 파일럿 연구를 겸하여 일부 지역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보도내용과 같이 생애초과발암위해도를 넘는 일부 수치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시료채취방법 및 석면과 다른 섬유상물질을 구별할 수 없는 분석방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후속검증이 필요함
 * 예비조사상의 분석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 방법으로서, 석면 및 기타 섬유상 먼지를 모두 계수한 것으로 석면만을 구별해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님

< ②에 대하여 >

그간의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조사방법론적 한계를 수정·보완하고 예비조사 결과 검증 및 본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2020년 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등과 검증위원회 구성방향을 논의 중이며, 향후 산업계·학계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9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