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 사용, 얼마나 하셨나요?
◆ 올해 연차 다 쓴 직장인 4명 중 1명 뿐!
※ 직장인 1,45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
- 사원급 27.4%
- 주임/대리급 27.3%
- 과장급 이상 21.5%
- 전체 26.5%
◆ 연차를 쓰지 못한 이유는?
- 사원 주임/대리 : 상사/동료의 눈치가 보인다.
- 과장급 이상 : 일이 너무 많다.
- 기타 답변 : 휴가 시즌 이외에는 연차를 내기 어렵다. 특별한 일이 없어서 휴가를 안 냈다.
◆ 연차가 궁금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차 활용 처방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명시가 있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 휴가권 사용 이월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연차보상비) 지급
단, 회사의 연차사용 촉진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연차 Q&A
Q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해요.
3년 이상 근로할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추가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Q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가 없나요?
1년 미만으로 근무했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지급!
입사 1년 차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돼요.
◆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제도를 말해요.
◆ 핵심 point! ◆
- 기업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
연차는 근로자의 정정당당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